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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결혼, 어떻게 해야 하나|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75년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두고 한때 논쟁이 있었으나 국민의 정당한 주장과 입법기관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 문제는 종식되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동성동본으로 결혼한 이 부부가 금혼 제도 때문에 자살한 일이 있는데 생명을 희생한 것만은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애석하기 한이 없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민족문화의 전통예절을 깨고 동성동본의 결혼제도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여기에서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동성동본 금혼 원칙을 주장한다.
첫째, 윤리와 도덕은 우리민족의 초석이며 사명이다.
초석이 없는 건물은 지구력이 없으며 사명이 없는 구조는 사용가치가 없게 마련이다. 우리는 유구한 전통문화의 초석 위에 윤리도덕의 역사적 사명감용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왔다.
수령 5백년이 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의 가지나 잎에 병균이 들었다 하여 그 나무를 베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경미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약제를 살포하여 회복시켜야 할 것이요 중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수술·치료하여 천연기념물을 살려야지 그 나무를 자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할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으레 서구의 예를 들고 있는데 서구의 물질문명은 개인주의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구에서는 자자손손이라는 가 통을 찾아볼 수 없는 핵가족제도가 되어 최근에 와서 그 폐단을 깨닫고 족보까지 만드는 풍조가 일고 있다.
둘째, 건강·유전학상의 문제다. 건강은 인류의 행복이며 생활의 보배다.
3천여 년 전에 저술된 비기의 방기에 의하면『근친혼인은 그 손이 번창할 수 없다』하였으며 근대에 와서도 근친결혼은 불구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수년 전에 일본인의 근친결혼 문제를 조사한 한 통계에 의하면 타성간의 결혼에서는 기형아가 어린이 1백 명 가운데 1명 꼴로 발생한데 비해 근친결혼에서는 60명에 1명 꼴이었다.
농아의 경우 타성간 결혼에서는 1만 명 가운데 1명이었으나 근친결혼의 경우 5백 명 가운데 1명이었다.
기타 갖가지 병의 발생률도 근친결혼의 경우가 타성결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다나까」씨는 혈족혼인이 좋지 않은 것은 나쁜 유전자가 중성 되기 때문이며 한쪽에서 나쁜 유전자를 받았을 경우 해가 적지만 양친에게서 동 종류의 나쁜 유전자를 받아 겹쳐졌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유전변이도 많다고 말했다.
즉 성아 유전자를 가진 자와 백자유전자를 가진 자가 결혼했을 경우는 그 발생률이 적지만 같은 유전자를 가진 근친끼리 결혼했을 경우 농아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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