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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줄여서 서울중구서소문동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이혼남편이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 법원에 양육조정 신청을>
문=작년 3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는데, 당시 6살난 딸, 4살난 아들을 남편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듣기에 남편은 애들을 모두 외국으로 입양시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모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김민정(서울 도봉구 창3동3)
답=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기로 하고 합의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포기, 자녀의 해외입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귀하는 우선 전 남편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양육자 지정조정 및 부양료 청구신청」을 내고 재판을 받으십시오.
재판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리면(이 경우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함) 귀하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전 남편은 경제상태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할 것은 재판도중이라도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해외 입양시켜버릴 경우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귀하가 먼저 해야할 일은 아이들을 확보해놓는 일입니다. 이 경우 유괴 등 형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수감 중에 예비군서류 말소돼|재소 증빙서류내면 복귀>
문=한때 잘못으로 지난 79년5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9월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보니 예비군관계가 말소돼있어 지금까지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수철(서울 동작구 흑석1동)
답=일반적으로 예비군관계가 말소되는 것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정명령을 수령할 사람이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있지 않음으로써 각종 행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번 말소된 예비군관계사항을 다시 복구시키려면 그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 이를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관계로 예비군관계 행정명령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이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 귀하의 재소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벌과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원상대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보계>

<해바라기를 심고 싶은데…판로 있지만 재배 어려워>
문=유휴지 및 하천 변에 특용작물인 해바라기를 재배코자 합니다. 시중가격·판로·계약재배 등에 관해 알려 주십시오. 홍평진(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답=농가특용작물로서의 해바라기 재배는 지난 74년부터 76년까지 3년간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으로 대대적 재배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재배결과 우리나라에서의 해바라기재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기본적 성장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성숙기인 8∼9월은 우리 나라의 주기적 태풍철로, 성숙기에 있는 해바라기를 도복시키는 피해를 준다는 것, 또 하나는 성숙기의해바라기 씨는 들쥐들의 좋은 먹이가 되므로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종자를 받아 시험재배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농가들이 계속 재배를 거부, 현재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 또한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기름은 고급 식용유로서 언제든 물건만 있으면 각 착유회사와 유지 협동조합에 물건을 소화시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판로는 열려있으나 재배가 까다롭다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부 과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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