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직원, 세월호 증거 은폐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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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청해진해운 직원 구모(32)씨는 22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한식(71) 대표 등 청해진해운 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운항 관련 증거들을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 구씨는 “세월호 침몰 직후 회사 남모(56) 부장이 ‘오해를 살 만한 서류를 치우라’고 해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있던 서류를 치웠다”고 증언했다. 직원 하모(47)씨도 “평소 ‘세월호에 실을 수 있을 때까지 화물을 선적했다”고 증언했다. 직원들은 세월호에 실었던 화물 선적량 중 180t을 축소하려 한 사실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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