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첫 손배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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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견지동 덕수 물산 대표 장원석씨는 9일 업무상 횡령 등 협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세일 수산 회장 김종수 (50)·부사장 겸 「이란」 지사장 최창언 (49)씨 등 회사 간부 4명을 상대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 명령 신청을 서울 형사 지법에 냈다.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한 민사 배상 청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김씨 등은 신청인 장씨가 「이란」에 판매 위탁한 생선 수출 대금 6억6천여만원을 받아썼다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월29일 구속 기소됐었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 명령은 유·무죄 여부와 함께 선고되며 유죄 여부에 관계없이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배상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은 상해·업무상 과실 치사상·사기·횡령·배임죄 등에 한해 재판부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청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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