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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계약한 집을 남편명의로 등기|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일보 편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문=지난해 모 민영「아파트」를 처 명의로 계약·중도금까지 지불한 후 준공이 돼 본인 명의로 분양 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 전매로 간주, 높은 양도세를 물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세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홍수길(경북 대구시 대명동)
답=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란 등기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을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전·매의 대상이 남편이기 때문에 양도라기 보다는 증여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부인의 자금출처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과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세무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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