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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서 "소생 위한 건의서 내|검열 완해해야 방화가 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풍전등화 꼴이 된 영화산업을 되살리자고 영화인들이 건의서을 마련, 주무부서인 문공부에 2일 제출했다.
영화는 경기전반에 걸친 불경기에다가 「컬러」TV방영마저 겹쳐 해방 뒤 최악의 상태라고 영화인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의 방안이 없지도 않아 영화인들은 당국이 조금만 배려하면 영화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화인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영화제작자협회 (회장 한갑진) 의 『81년도 영화진흥을 위한 건의서』 는 문공부· 공연윤리위원회· 영화진흥공사 등 유관기과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책을 지적하고 있다.
문공부에 대해선 영화와 TV의 검열기구를 일원화하도록 요구했다 .현재의 검열은 영화는 공륜에서, TV는 방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각각 달라 영화가 큰 손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선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검열이 까다로운데 반해 TV영화는 안방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도 큰 제약 없이 외화가 방영되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와 TV영화를 단일검열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검열해야만다고 지적했다.
또 TV영화는 외국의 경우처럼 극영화보다는 계도성 있는 문화 영화위주로 방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방송을 공영화 오락적 기능에서 계도적인 기능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적·문화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좋은 시청각 교재인 만화영화를 극영화에서 문화영화로 인정. 손쉽게 수입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만화영화를 극영화로 묶어놓아 흥행성이 없는 만화영화 수입을 기피, 교육적으로 우수한 만화나 인형영화의 국내개봉이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같은 만화영화라도 국내서 제작되는 만화는 문화영화로 분류, 행정의 기준과 형평의 원칙을 깨고 있다. 78년까지만 해도 만화영화는 문화영화로 인정, 많은 훌륭한 만화영화가 수입됐었다.
시중에 범람하는 불법「비디오」 는 영화의 새로운 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검열도 없을뿐더러 외설적인 영화마저 마구 시판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왕 사회정화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 제엽은 단속법을 마련해 강력히 규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극장은 공연법이 까다로와 함부로 신축 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개봉관은 20년전과 같이 10여개에 불과하다. 제협은 공연법을 고쳐 일반「빌딩」이 안에도 소규모 극장을 신설, 극장이 고급화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입장료 문제도 꽤 심각하다. 현재 문공부는 제작비에 따라 입장료를 정하고 있다(국산영화 제작비 5천만원에 6백원, 외화 수입가격 7천만원에 8백원).제협은 이것을 철폐해 자율적으르 조정케 해 달라는 것이다.
공륜에 대해선 검열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열엔 연출자나 제협직원 이동석,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요구했고 우수영화심사를 점수제에서 가부제로 바꿔 줄 것을 지적했다.
진흥공사에 대해선 공사운영자금의 90%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제협예서 납부하고 있으므로 진흥공사의 운영에 제협이 당연히 참여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50억원을 묶어두지 말고 당초의 취지대로 융자를 해 주며, 또 각종 시설사용료를 내려달라고 했다. 진흥공사의 각종 시설사용료가 시중보다 싸게 하지는 못할망정 터무니없이 비싸 오히려 시중의 시설사용료를 끌어올리게 한다고 했다.
이밖에 동시녹음 제작에 필요한 기재를 확보할 것과 진흥공사가 보유하고있는 「비디오」 제작시설물이용, 수출용영화를 「비디오」 제작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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