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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 일부 완화|기존건물용 용도변경 허용|2월부터, 생필품점·목욕탕·병원등 대상|공장부대시설도 지어|농수산물 관리시설도 신축가능|9평이하 주택증개축 자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뷸편을 덜기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수산시설의설치를 허용하는등「그린벨트」규제완화책을마련해2월중에 시행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그린벨트」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지역안에살고있는 1백24만6천명에달하는 주민들의 생업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기위한것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도시계획법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개정키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그린벨트」안의 일상용품 판매점이·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사진관 수리점 목공소 약국 의윈 조산소 가축병원 음식점 다과점등의 근린생활 시설과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등 노유자 시설및 종교시설은 기존 건축물과의 상호용도 변경을 허용.
◇밤·감·호도등 유실수단지에서의 관리용 주택부속건물에서의 농산물 건조시설 양어장 마을공동의 수산종묘배양장 정자등 마을 공동간이휴게소 마을공동창고 농기계수리를 위한 농협시설 축산진흥을 위한 도립종축장등의 설치허용
◇기존공장에 대해 필수적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비공해공장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논밭의 객토· 환토및 농지개간에 따른 토석의 채취및 반출허용
◇수도권및 부산권에서도 경각중인 논·밭에서의 민수용골재채취및 반출허용
◇신·증축이 허용되는 9평이하의 건물은 건축사의설계및 감리없이 자영설계로서 건축허가
◇9평 이하의 농가시설의개축은 허가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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