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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 일부 완화|기존건물용 용도변경 허용|2월부터, 생필품점·목욕탕·병원등 대상|공장부대시설도 지어|농수산물 관리시설도 신축가능|9평이하 주택증개축 자영으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뷸편을 덜기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수산시설의설치를 허용하는등「그린벨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뷸편을 덜기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수산시설의설치를 허용하는등「그린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