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7000명 달해

중앙일보

입력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만67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1~7월까지 5404명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자 수(8336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1140명이었다. 그런데 2011년 4386명으로 늘어난뒤, 2012년(7518명)과 2013년(8336명) 매년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역으로는 경기도(1953명)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많이 적발된 곳은 충남(1323명)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01만7000원을 넘으면 무주택자여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서민용 주택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면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0개월이면 분양 대상 1순위에 들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매년 수천 명씩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격 요건을 허위로 기재해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희국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