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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기 검진도 의보 혜택 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모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이다. 의료보험 제도에서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심신장애자는 크게 나눠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후천적인 장애자에게 각종 치료 노력을 기울이고 혜택을 베풀어 고뇌를 극복하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선천적인 장애자가 탄생하지 않도록 태아 보호를 위한 연구와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건강한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강한 정상적인 아기의 탄생을 분만 당시의 의료 처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잉태에서 분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의료적 배려가 수반돼야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정기적인 진찰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중요성이 간파되거나 경시된 인상이다.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란 점은 사실이나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불행한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보호받아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배려있기를 바란다.
이기옥 (서울 도봉구 월계동 1동 월계 「아파트」 5l동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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