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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등 12명의 판결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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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끝에 1981년1월23일 형사대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선고 되었다.

<◇주문>이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이신범 조성자 이해찬 이석표 송원기 설훈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70일씩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판결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의 직접적인 모겆ㄱ이 없었다는것▲국헌문란의 위험성이없었다는것▲범의가없었다는것▲위법성및 그인식이 없었다는 것들은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군법회의법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2.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는 (약칙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괴및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지원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함이 본원의 견해(대법원 1978년6월13일선고78도756판결)로 하는바이요,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본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의 판결이다.
3. 내란음모죄는 추상적·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고 또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족한것이지 그밖의 요건은 필요하지않고 이사건내란음모죄에관한 범죄사실을 검토하여보면 범행의 일시·장소·주체·수단방법등이 모두 특정되어있고 다만 수괴가 누구인지 폭동을 지휘한자 또는 단순히 폭동에 가담할자등을 조사심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심의 인정이 위법이라 할수 없다.
4. 1972년12월27일에 개정공포된 대한민국헌법과 1979년10월27이라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선포가 무효(고도의 정치적·군사적성격을 갖고있는 비상계엄선포를 가리켜 당연 무효라고는 볼수없고 그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다)령관의 포고제1호도 위헌·위법하지 아니한바 앞 포고제1호제1항은 허가없이 집회를 주최하거나 소집하는 행위뿐만아니라 허가를 받지아니한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까지를 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한다.
5. 피고인들이 허가없이 집회를 하고 사전 검열없이 출판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는 볼수 없다.
6. 원심은 피고인들및 그 변호인들 항소이유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고 있고 유죄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판결선고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고 있어 잘못이 없다.
7.원심이 피고인들에대한 이 사건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에있어 채택 적시한 증거들중 검찰관작성의 피고인들및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피의자 심문조서와 범무사의 각종인 신문조서는 모두 그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기타의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이므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없다.
8.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및 제1심이 재판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군법회의법 소정 절차규정을 위배하여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 잘못이나 법관아닌자가 재판에 간섭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9.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재판관기피신청에 대하여 급속을 요한다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된다.
10. 따라서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다.
11. 양형부당의 주장은 군법회의법제4백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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