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임금·방만경영 개선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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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은 가족이 암 치료를 받을 때 50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회사로부터 3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본인이 사망할 때는 경조비로 1000만원, 배우자가 자녀가 사망할 때도 500만원의 경조비를 받았다. 이런 지원 때문에 ‘국민의 눈 높이와 다른 혜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도 임금동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방만경영 개선 15개 과제(25개 항목)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가족 암 치료 지원비 300만원이 전액 폐지된다. 경조사비 역시 대폭 줄어 본인 사망 때는 1000만원에서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사망 때는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교육비 지원조항도 대폭 손질돼 중학교 학비지원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직원 사택의 무상임차도 개선하고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도 폐지한다. 비위행위자는 퇴직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된다. 업무상 질병휴직 최대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업무 외 질병휴직 최대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휴가제도는 일반공무원과 똑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생리휴가 등 모성보호휴가는 공무원과 같은 무급으로 조정됐고 유·사산 휴가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9월부터 운전분야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철도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별도의 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합의를 계기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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