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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국내증시 투자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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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자본거래 자유화의 첫단계로 국내증권시장에 외국인투자를 위한 국제투자신탁을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발행, 외국투자가에 판매하고 외국현지에 합작증권위탁회사를 설립, 우리나라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하는「코리아·판드」를 설치 운영할 것을 검토중이다.
14일 이승윤재무부장관은 무역·외환거래의 자유화에 이어 자본자유화의 단계적추진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①첫단계로 오는 84년까지를 수용태세준비단계로 잡아 ▲국제투자신탁의 제한적허용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허가 ▲증권기관인력양성을 추진하고 ②2단계로 85년께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 허용하며 ②80년대후반은 외국인의 본격투자와 국내증권의 해외발행를 허용한뒤 ④90년초에는 완전자유화를 실현하는 4단계과정을 거칠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그러나 자본자유화 첫단계로 국제투대신탁만을 제한 허용한것은 증시개방의 초기충격을 줄이고 경영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투자신탁제도는 대외국증권투자를 주목적으로하는 투신의 국제화된 형태로로 위탁회사가 투자자의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지역 또는 국가의 증권에 투자하는 국제간 자본이동으로서 경영권장악이나 시장독점을 위한 직접증권투자와 구별된다.

<해설 2면·관계기사 4면>
정부는 국제투자신탁의 허용을 위해 ①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②외국현지에 「코리아·판드」를 설치하는 두가지 방안을 마련중이다. 외국인수익증권은 국내투신사가 증권을발행, 외국중개기관을 통해 외국투자가에 판매하는 방식이며 해외기금제도는 외국증권사와 합작으로 위탁회사를 외국현지에 설립, 주로 국내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한 「대한투자기금」(코리아·판드)을 설치하여 동기금의 수익증권을 외국투자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경우 외국투자가들은 외국합작선의 지명도·신인도가 높아 영업은 손쉬울것이나 국내 증시의 직접투자이므로 초기에는 기금의 규모·투자종목·송금등에대한 제한조치를 두게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증권관계자의 해외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기관국제교류를 위해 주요 외국대형 증권사에 대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연락사무소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방침에 따라 일본야촌 증권회사가 처음으로 이미 작년말 서울사무소설치허가를 받았다.
이장관은 국제투자신탁을 통해 외국에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원화표시로 할것인지 외자표시도 할것인지 또는 발행규모를 어느정도로 할것인지는 아직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원화표시로 할경우 환「리스크」의 문제가 있는데 환율은 앞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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