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에 일자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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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도로교통법위반에 중과실 군용물 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전과자다. 부산에 살면서 며칠 전 직장을 구하려고 3군데를 들렀으나 모두 퇴짜를 맞았다. 과거를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떳떳이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으나 전과자라고해서 무조건 외면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이번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법을 보면 상습범이나 누범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하도록 돼있다. 내가 비록 전과자지만 폭력자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로 사회질서와 민주복지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중형을 주되 그렇지 않고 개과천선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전과자들의 사회보장은 마련됐는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전과 자동말소라고 했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또 해당 본적지 신원증명을 발부 받을 때도 전과자의 사회보장제도가 돼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결국『이 사람은 전과자이기 때문에 귀사에서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은가.
한참 일할 나이에 일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10년은 너무 길다. 전과자는 두 번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박정욱(부산시 남구 대연4동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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