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지원강화 |공제률 10m%로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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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납세조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입 조합원에 대해선 납부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조합은 노점상인·양곡 상인 등 영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납세협력 단체다.
국세청은 납세조합의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급률을 종래의 5%에서 10%로 인상하고 성실하게 기장을 한 조합원에게는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합원에게는 낮은 소득 표준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식육 판매업자 ▲농수산물 판매업자 ▲담배 판매업자 ▲주한 외국 기관 및 법인 근무자(을종 근로 소득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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