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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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제기된 위헌 소송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학생·학부모·교원 등 2451명을 청구인으로 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4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교총은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비정치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해 뽑는 것 자체가 헌법적 모순”이라며 “정치보다 더 정치적이 돼버린 교육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검찰과 법원, 감사원의 수장을 임명제로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보다 높은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근거로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를 제시했다.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입법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어긴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을 금지했지만 선거 자체는 대표적인 정치 행위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모순”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보수 대 진보의 이념 선거로 변질되며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들어 국민 분열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선출하면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점 시도지사(2014년 지방선거 기준 456억원)보다 더 많은 교육감 선거비용(730억원)으로 인한 재원 낭비 ^정당 지원 없이 후보자들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으로 금전수수·인사비리 등 문제 내포 일관성을 보여야할 교육정책이 교육부와 교육청간 이념 차로 혼선을 겪는 덤 등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패배하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010년부터 꾸준히 직선제의 위헌성을 제기해 왔다”고 반박했다. 1990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육감은 91년부터 2006년까지 간선제를 치렀다. 2007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기 시작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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