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육성 위한 종교법인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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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종교계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제의돼 오던 「종교법인법 제정문제」가 학계와 교계에서 공식 제기됐다.
민경배(연세대)·나학기(서울대·교수와 김지견 박사 (전통불교연구원장)·탁명환씨(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등은 2일 저녁 서울YMCA대강당에서 종교법인법 제정문제를 다룬 Y특별시민논단의 주제발표를 통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를 추방하고 건전한 종교풍토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교수는 『종교법인법 제정이 곧 정부당국의 종교탄압이란 선입감은 일제 때 당국의 종교탄압을 연장하는 발상으로 오늘의 자주국가적 현실에서 볼 때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건전한 종교단체의 보호육성을 지향하며 종교재산에 대한 세제특혜 등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종교법인법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교법인법에는 종교법인체의 공한지세 면세, 헌금의 세제상 특혜조치, 재산증여의 상속세 면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관리법 등 특정 종교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종교법은 사실상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들 특별법을 폐기하고 모든 종교에 균등하게 적용될 새 종교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나교수는 『미국·일본·서독 등 선진국들도 모두 종교법을 제정, 정·교 분리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종교재산에 대한 감세 조치 등 건전한 종교의 보호육성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예시하고 한국도 종교활동의 제약보다는 건전한 종교를 적극 보호하는 종교입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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