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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로 아파트받은 두의사 증여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결혼선물로「아파트」1채씩을받은 의사2명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7일 장인으로부터 결혼선물로 아파트 1채씩을 받은 주석씨 (30·의사·광주시소태동717의1)에게 6백4만2천원을, 유경련씨 (30·의사·광주시화정동131의4)에게 1백93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물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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