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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에너지」가격의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석유가와 전기료 등 기초「에너지」가격이 10일부터 또 다시 인상됨으로써 산업전반 및 가계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번 석유류가 인상은 정부가 기왕에 선정했던 대로 원유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국내유가에 반영하여 과거처럼 가격인상 유예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원유가 연동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전기 요금 인상은 그동안의 유가·탄가 인상 등 원가 상승분을 더 이상 견디어 내기 어렵다는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인 것 같다.
특히 석유가는 지난 8월24일의 14·7%인상이후 원유 도입 복합단가가 「배럴」당 2「달러」씩 올라간데다 환율이 10%이상 상승하여 가격 재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이러한 기초「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우리의 「에너지」소비 구조에 비추어 전 산업에 광범위한 부담 증가를 안겨주게 되며 결국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내 제품가의 상승은 물론, 수출 원가에까지 파급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기고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계 지출의 증가를 유발한다.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석유 소비 구조를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46%, 발전용이 28%, 수송용이 16%, 민생용이 8%로서 석유가격이 뛰면 제품원가가 즉각 흔들리게 되어 있다.
주요국의 「에너지」소비「패턴」은 일본이 산업용 57%, 민생용 19%, 서독은 각각 40%, 36%, 영국은 38%, 35%, 미국은 29%, 36%의 비율을 정하여 산업계와 가계가 부담을 분담한다. 그만큼 가격 인상을 흡수할 「쿠션」이 분산된 상태에 있다.
우리의 「에너지」소비는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질을 갖고 있다.
때문에 석유가의 연동제실시 당초부터 예견할 수 있었듯이 「에너지」가격상승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격의 상승율 기업내부에서 완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가격위기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 제품가격의 재조정에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유통체계를 왜곡시키는 역효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업이 원가절감, 품질관리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축적시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은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산업을 고도화하여 「에너지」소비의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너지」수요의 소득 탄력치는 제1차 「오일·쇼크」의 타격으로 0·51까지 내려갔다가 70년대 말에는 0·96으로 올라갔으며 80년대는 l·01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진국의 하락추세의 비교하면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도 소득 상승속도에 정비례하여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장기「에너지」수급 계획대로 석유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도가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 열 관리의 철저 등 소비측면에서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면서 경제발전 단계를 단축시켜 나가는 노력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전혀 실감이 가지 않는 탈 석유나 「에너지」해외의존 축소 등은 우리의 자원 부존 상황을 고려에 넣지 않은 구두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솔직이 인식하고 「에너지」의 소비절약에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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