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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곧 윤곽 드러날 듯|7인 특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입법 합의안에 설치된 정치 관계법 7인 특위(위원장 김사룡 의원)는 14일 정당법·선거법 등 정치관계 입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상오 10시 여의도 의사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달 말이나 12월초로 예상되는 정치활동 재개에 앞서 정당법·정치 자금법·선거관리 위원회법 등 3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며 뒤이어 대통령 선거법·국회의원 선거법·국회법 등을 심의한다는 심의 일정을 재확인하고 창당 요건을 완화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소식통은 선거법 심의에서 비례 대표제의 배분방법과 선거구의 조정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의 창당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해 국민 각 계층의 가입이 가능케 하기로 했다.
헌법조합에 따라 정치 자금법에서는 각 정당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규제하는 대신 정당의 경상비·선거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될 것 같다.
선관위 법에서는 매년 정당지원을 위한 자금을 예산에 책정토록 의무화하고 정당에 대한규정을 신설하는 조합 등이 포함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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