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중 정치활동 희망자는|19일까지 적격심판 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구 국보위 민원실에>
정치풍토 9인쇄신위는 l2일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대상자 중 정치활동 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적격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격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소정「적격심판 청구서」 ▲사유서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25번지 구 국보위 민원실에 설치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9일 밤12시까지 도착토록 해야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