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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5공화국 출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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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차례>
ⓛ국가보위 입법합의
②정치풍토쇄신 입법
③신당
④대통령선거
⑤국회의원선거
⑥제5공화국 출범
올해 안에 각종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정치 기반」이 닦아지면 내년에 3차례의 선거를 거쳐 체5공화국 헌법에 의한 7년 임기의 대통령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2, 3월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제12대 대통령 선거와 4, 5월의 △제1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6월중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일정을 이미 제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한 제1공화국이 건국의 기초를 굳혔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제3, 4공화국이 경제 건설의 기틀을 잡았다면 제5공화국은 복지 국가를 실현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있다.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사회안정이 필요 요건이며 그럴 경우 전 대통령이 밝힌대로 대통령 선거전의 계엄 해제가 확실하다. 절차상 계엄해제 이전에 정치활동을 중지시킨 계엄포고령의 해제가 있어야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연내에 정치기반 확립>
이럴 시기는 빠르면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위 입법 회의가「정치 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정치활동「적격자」와「부적격자」의 심사를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일정에 맞춰 정치활동을 제개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61년「5·16」혁명 후에도 정치활동은 계엄포고령에 의해 전면 금지되었다가 63년1월1일을 기해 포고령이 해제돼 1년6개월여만에 정치가 부활됐다.
「5·17」조치 후 휴면에 들어갔던 정가는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강조되어 온 구습 지양의 새로운 정치풍토와 정치「모럴」이 어떻게 수립될 것인가가 관심사라고 하겠다.
제5공화국의 정치 건설은 과거의 정쟁과 비리로 인한 국력 소모를 부용하는 기조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과제다.
「대모크라시」를「플루토극러치」(금권 정치)로 변신시킨 것이 바로 선거였다는 점에서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의 확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선거 공영제이나 지난날 경험에 비추어 공영제만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과거에도 선거비용의 상한이 결정되고 이를 초과 사용한 경우 당선 무효까지 가능했으나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타락 선거가 횡행했다.
김철수 교수(서울대)는『선거가 시끄러운 잔치여서도 안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요식 행위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함축성 있게 선거를 정의했다.
타락만을 막으려면 선거운동을 대폭 규제해야겠지만 공직선거의 성질상 어느 정도의 운동은 허용해야 하므로 선거부정과 타락을「절대」부용하는 제도적 강치와 함께 운영의 묘를 기해야할 것 같다.
새 헌법의 제일 큰 특색이 대통령 7년 단임제이고 이 제도를 활용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의지가 깔려 있는 만큼 제5공화국의 정치「스타일」은 여기에서 추출될 수 있다.

<정당엔 인적 교류 늘 듯>
정권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제도가 여기에 적합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전후 줄곧 자민당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 다른 정당도 많이 있지만 자민당과 집권경쟁을 벌일 만큼 강력한 정당은 없다.
우리의 경우도 1차적으로는 집권당 안에서나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 같다. 양당 제도는 정당간의 정권교체가 전제되어야 하나 우리는 아직 여당안에서 조차 정권을 교체해 본 경험을 갖고있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새로운 정당제도로서 다당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데 취지가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새로운 정당 구성에선 상당한 인적 교류가 예상된다. 즉 지난날 야당에 몸담았던 사람이 신 여당에 참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화당이었던 사람이 앞으로는 중립정당이나 야당을 택하는 경우가 나올 것이다.
1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적을 두었던 2백여명 중에서 정치쇄신법에 묶이지 않을 상당수는 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여야선택 역시 종전 소속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에 발족된 국가 보위입법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 제5공화국의 국회상을 그려 볼 수 있다.
입법 의원에 각계 대표가 망라됐고 특히 구 정치인과 학계에 많은 비중이 두어졌다. 적어도 다음 총선의 전국구 후보에는 이런「패턴」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입법회의가 부질없는 토론보다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종전 국회에서 의원발언 허용시간이 1시간이었으나 입법회의에선 30분으로 줄어들었고 상임위의 회의 시각도 하오 2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의 대부분이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어 영국에서처럼 하오 회의 운영이 자연스럽기조차 한데 11대 국회도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다. 입법회의는 하나의 그 「실험국회」처럼 보인다. 새 헌법이 의원들의 겸직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회의 시간을 하오로 잡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5공화국의 행정은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정화가 계속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난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입법 회의는 실험 국회>
과거 정권에서 공직자 사회의 부조리는 거의 공인되다시피 했으며 그것을 뿌리뽑는다는 것은 백년하청격이었다.
「5·17」조치 후 다소의 무리는 따랐지만 5천명 가까운 공직자를 정화하고 다시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정화 위원회를 두어 영구사업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 할만하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는 1차로 2급 공무원 이상에, 2차로는 3급 공무원에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기풍은 일반사회의 각 분야에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윤리를 확립해야하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으나 이를 실시하기 전에 공직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도 없다.
크게 봐서 사회 개혁의 성패는 그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할수 있으므로 설혹 착수가 늦더라도 사건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끝><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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