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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 법안 심의|7인 특위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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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위 입법 회의는 8일 본 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 법을 다루게 될 7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 특위는 오는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정당법 ▲선거자금에 관한법 ▲선거관리 위원회법 등을 우선 처리하고, 이어▲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국회법 ▲기타 의장이 정하는 정치관계법안들을 심의하게 된다.
특위는 김영균 이범렬 이종찬 이광노 방우형 박봉식 김사룡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빠르면 이달말부터 재개될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당법은 창당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법은 새 헌법에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의 길을 열어 놓음에 따라 중앙선관위 예산에 정당 보조금을 책정토록 하고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해 의석 비율에 따라 운영비나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되 11대 국회 구성 때까지 과도적인 지원방식을 규정하게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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