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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갑 이상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원 이상은|해외여행 휴대품 10만원어치 이내만 면세|넘으면 청와대에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직자의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이 해외여행 중 관세를 물지 않고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휴대품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공직자의 휴대품 통관 요령」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당되는 공직자는 공무원은 3갑(과장급) 이상, 국영기업체 및 공공단체는 임원급 이상으로서 이들이 외국여행 중 받은 선물이나 본인이 구입한 물품은 10만원 어치 이내에서만 관세없이 통관시켜 주기로 했고 10만원 어치를 넘는 것은 일단 유치했다가 관세를 물고 찾아가도록 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휴대품 반입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공항에 공직자 휴대품 검사대를 따로 지정하고 검사는 짐을 전부 풀어서 정밀검사 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외여행 공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품을 대신 갖고 들어오게 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토록 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때는 명단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합쳐서 10만원 어치를 넘는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와 타인을 시켜서 들여오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별도로 보고토록 했다.
이 규정이 질시되면 해외여행 공직자는 사실상 종래와 같은 선물 반입들은 있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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