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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예절적인 일인의 한국인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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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동경=김두겸특파원】12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민족차별을 죽음으로 항의한 재일동포3세 임현일군의 자살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있는 이때 이번에는 일본법원이 과거에 한국국적을 가졌었다는 이유로 민족차별을 정당시하는 판결을 내려 파문을 뷸러일으키고 있다.
「오오사까」(대판) 지법은28일·만3세때 실명 초년에 일본에 귀화한 전재일동포 「시오미」(감견일출·여·46)씨가 「오오사까」부를 상대로 제출한 「장해자복찰년금청구소송」을 기각 판결했는데 그이유는 이연금법이 제정된 59년 11월현재 「시오미」씨의 국적이 한
국적이었다는것.
일본정부는 작년9월 『모든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국제인권규약을 공식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에 귀화한 전재일동포에게 지금도 전국적을 이유로 사회보강혜택을 거부하고 있는것은 명백하고 고의적인 민족차별이라는 것이 재일동프사회는 물론 일본지식인 사회의 중론이다.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은 위로는 정부, 밑에는 어린 국민학교학생에 이르기까지 채질화 돼버린것 같다.
「임지일군사건」은 사건발생 11개월동안 쉬쉬하다가 학교측의 처사가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는 여론이 들꿇자 학교측은 지난7월 극히 형식적인 「사죄문」을 냈다.
이 사죄문은 어디까지나 사건을 쉽게 매듭지으려는 일시적인 호도책일뿐 민족차별교육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는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군이 다닌 학교 『「가미후꾸오까」(상복강)3중의 교육을 규탄하는 재일한국인및 일본연합』와 「재일한국청년회」는 오는12월 7일「교사의 참된 반성을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열기로 하고있다.
임지일군자살사건, 전국적을 이유로한 연금지급반대판결등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예중 빙산의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차별의 유형은 크게 ▲법적차별 ▲행정적적차별 ▲관습적차별의 세가지.
일본법무성의 출입국관리령 24조는 『빈곤자·신체장해자등 정부에 생활상의 부담을 주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 바로 재일한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74년4월 재일교포에게 시집온 엄봉순씨(표)는 77년6월 이법을 걱용받아 6걔월된 어린딸과 함께 「오오무라」(대촌)주용소에 수용,강제송환을 기다리년중비인도적이라는 여론이 벗발치자 일본정부는 개년5월 엄씨를 가석방시켰다.
전형적인 행정차별은 납세의무만큼은 일본인과 똑같이 지고있는 재일한국인에게 국민연금·아동연금등의 혜택을 주지않고 있는것.
미국인에 대해서는 「미·일우호통상항해조약」을 이유로 일본인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관습적차별의 예는 열손가락이 1백개 있어도 모자란다.
74년 「히따찌」(일립) 제작소 입사시험에 합격한 박종석군에 대한 국적을 이유로한 입사취소사건은 소송까지 불러일으킨 취업차별의 전형적인 예다.
재판결과 박군은 비록 승소했지만 재일한국인의 일본인회사취직은 지금도 하늘의 별따기다.
「가와사끼」(천기)시에 살고있는 한 재일한국인주부는 78년11월 5만8천「엔」짜리 「건강자기이불」을 「크레디트·카드」로 사려고했으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거부당했다. 이를테면 신용차별이다.
임신일군의 경우와 같은 교육차별은 국제도시「도오꾜」·「오오사까」에서도 다반사.
79년7월 「오오사까」 부립성동공업고교 1년생 김성규군은 교내현금도난사건에 협의를 받고 동급생 7명으로부터 집단「린치」를 당한끝에 끝내 숨졌다.
「도오꾜」의 한국민학교는 4년생학생을 일본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1년생으로 편입시켰고 아직도 일부 어린이들은 「죠오센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면서 한국인어린이들을 구박한다.
이같은 비인도적 민족차별은 일본지식인사회에도 점차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이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차별철폐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어 그나마 일편의 양심을 보이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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