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물용도 변경해 무허 예식장 영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1부(김동철부장·도규만검사)는 27일 「호텔」수영장 탈의실로 지은 건물을 허가없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예식장 사용료를 적게 신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탈세한 T「호텔」이 (서울장충동) 대표이사 남충우씨(36)와 영업부차장 김창력(36)·경리과장유일성(41)씨 등 3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가 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