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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가져오면 바로 진술받아 처리일자 즉석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5일 앞으로 고소장등을 갖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진술을받고 해당사건의 처리예정 일자와 수사계획등을 바로 알려 사건취급과 관련한 경찰의 불신을 씻도록하라고 각시·도경에 지시했다. 유흥수 치안본부장은 이날 치안본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경무과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사건취급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위해 최초 진술조서 작성자와 사건담당자를 분리, 2원화하고 이를 우선 서울진노서·부산동래서·전북전주서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전국경찰서로 확대실시토록했다.
치안본부는 또 「새시대 새경찰상」 정립을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법령·제도등의 장비작업을 펴는 한편 수사및 형사조사, 요윈은 일반대학츨신자를 경위로 특채해 간부화하고 우선 도시지역경찰서의 조사요원 50%를 간부로 바꾸도록했다.
이와함께 교통경찰관은 각시·도별로 적격자를 심사, 선발해 그 명단을 비치해 1년단위로 교대근무토록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단속과정에서 부작용을 빚어온 교통순시윈제를 폐지, 전경(전오)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실인사등을 배제하기위해 「총경보직관리규정」을 만들어 보직군(수경군)을 설정, 이에따라 보직을 주고 경정급 이하 경찰서과장급(경위·경감)의 보직권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밖에 「새경찰상세부실천행동요목」을 만들어 이를 생활화 하도록하고 그 시범관서로 부산시경과 충북도경을 지정하는 한편 시·도별로 2개경찰서, 각 경찰서별로 2개지·파출소를 지정 운영하여 연1회씩 최우수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키기로했다.
새경찰상실천요목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정화=군림하는 자세버리기, 각종비리제거, 합법성을 가정한 행정처리금지, 각족민권신속·공정처리, 금품·이권등의 유혹근절, 고압적인 자세 바로 잡기
◇관·민폐근절=출장때관폐·민페 안끼치기, 불필요한 접대안받기, 요정출입금지, 청탁안하고 안들어주기
◇주민위주행정=법에 따른 공평한 업무집행, 민권처리절차 알려주기, 관료의식버리기, 무리한 행점단속삼가기, 민윈인에대한 친절한안내
◇복무자세=고운말 바르쓰기, 무단이석·의식금지, 무사안일배체, 동문·동함·움기생모임 안갖기
◇검소 한공사생활=사치·낭비·퇴폐추방, 연하장 안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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