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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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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 도장을 갖고 나가야 한다. 투표통지표와 도장을 챙기지 못했을 때는 투표인 명부를 확인해서 투표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시간이 상오 7시부터 하오 6시까지이므로 이시간 중 편리한 때에 나가면 언제라도 상관없다. 저녁 6시에 나갔을때 줄선 사람이 있어 마감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①먼저 투표종사원이 투표인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인 명부에 도장을 찍게 한다.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누른다. ②다음 위원장석에 안내되어 투표용지를 받는데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있어 1인1장에 국한되기 때문에 투표지를 잘못해서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하더라도 다시 용지를 받지 못한다. ③투표지를 받으면 먼저 귀퉁이에 붙은 번호표를 점선에 따라 잘라 따로 놓아둔 번호지 투입함에 넣은 후 ④투표지를 갖고 비밀이 보장된 기표소로 간다.
기표소에 마련된 붓대통으로 투표지에 표시된 찬성(○) 반대(×)난 중 한곳에만 기표해서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투표장 안에는 종사원외에 참관인이 있으므로 기표방법에 자신이 없으면 물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한 투표가 유효표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표가 무효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않은 것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않고 「펜」으로 「찬성」 또는 「반대」라고 쓰거나 반대할 경우 ×표를 하는 등 문자 혹은 물체모양을 기입한 것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합되지 않았거나 투표인의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 등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인주가 골고루 묻지않아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 있어도 그 투표구 선관위의 붓대통을 사용한 것이 확실한 것, 같은 난에 2개 이상 표가 됐거나 겹쳐 찍은 것, 찬·반의 구분선 위에 기표됐지만 어느 쪽인지 명확한 것, 투표지를 접을때 ○표한 인주가 다른 쪽에 묻어 나왔어도 어느 쪽에 처음 찍은 것인지 확실한 것 등은 유효로 간주된다.
요컨대 찬성 또는 반대난 중 한곳에만 붓대통을 찍으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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