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무자에 강의 맡기는 「초빙교수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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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8일 부족한 교수를 충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81학년도부터「초빙교수제」를 신설, 활용하고 외국에 있는 학자와 국내의 석사 및 박사학위소유자 등을 상대로 교수유인책을 세우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교수요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초빙교수제는 국가기관이나 산업체·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유자격자를 대학이 계약에 의해 초빙교수로 임명해 부족한 교수를 충원하고 산업현장의 경험을 살리도록 하는 제도다.
문교부당국은 초빙교수제는 대학교수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 교수의 개업의사·변호사겸직 등은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상경계 및 교수기근이 특히 심한 이공계의 교수가·많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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