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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사퇴론 첫「케이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유기정 국회상공위원장이 의원겸직금지조항에 해당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것은 이 법이 생긴 후 첫「케이스」.
유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지난 4일 대표자명의변경등록을 냄으로써 국회에 사표를 내는 것과 상관없이 의원자격을 잃었다.
유 회장은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려했으나 회기 중에는 사퇴서를 의원들의 투표로 처리해야되는데 요즘 자동유회상태여서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편법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소속이었던 유 의원의 자동사퇴로 원내의석수는 2백1명이 됐으며 교섭단체별로는 △공화67명△신민52명△유정77명△무소속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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