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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고민이세요? 민사신탁 활용해보세요

조인스랜드

입력

[최현주기자] 자녀가 있다면 한 번쯤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던 적던 그간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상속에 따르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도 자녀는 재산을 넘겨받으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은 재산 증여 후 자녀의 태도가 달라져 서운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민사신탁을 활용한
증여를 한 번쯤 생각해볼 만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자녀에게 신탁등기를 하면 신탁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형식적 소유권은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향후
부모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소유권은 다시 부모가 환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민사신탁을 활용한 증여가 어떻게 다른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월 임대료가 500만원인 상가(10억5000만원)를 보유한
부모가 있습니다. 사망시까지 월 임대료는 부모가 받기로 약속하고 딸에게 상가를 증여합니다. 딸은 이 상가를 받으면서 취득세·증여세로 2억8000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증여 후 약속 등 어기면 소유권 환수 할 수 있어

그런데 증여 후 딸이 월 임대료를 부모에게 주지 않고 불효를 저지릅니다. 이를 괘씸한 여긴 부모가 상가 증여를 취소하려고 해도 이미
소유권은 딸에게 있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사업을 하던 사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민사신탁을 활용해 증여했다면 상가의 소유권은 딸이 갖게 되지만 당장 2억8000만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거래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월 임대료는 딸을 거치지 않고 계속 부모의 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권은 딸에게 넘겨줬지만 경제적 권능(월세 수익권)은 분리해서
부모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딸의 소유권은 부모가 갖게 됩니다.

물론 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부모 사망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그 때까지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겠죠.

태경회계법인 김상운 대표세무사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실질적인 은퇴를 하려고 한다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민사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건물) 관리와 세무·법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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