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한시적 허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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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현행 예약 시스템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은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7일 밝혔다.

7일 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 예약을 받을 때 환자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해온데다, 예약 시스템 개편 작업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혼란이 예상됐었다.

정부는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하고 상담원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하도록 유도해 일반인의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아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주민번호를 이용한 진료예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이라며 “이 계도기간 내에 병협 등을 통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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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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