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000만원 연봉자 퇴직금 세금 362만 →108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20년 전 입사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내년에 퇴직하면 퇴직금 1억1700만원 중 소득세 362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초로 퇴직을 늦추면 세금이 108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 더 아낄 수 있다.

  정부는 6일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소득세 조정과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오른다. 고령층을 위한 비과세저축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는 일부 고소득층의 퇴직소득세는 올라가게 된다.

 기업 이익을 가계로 돌리기 위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도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임금인상률을 높인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소액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율(14%→9%)을 낮춰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사내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더해진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4000개 기업이 당기순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5년간 세금 수입이 568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업 이익의 가계소득 이전 효과를 숫자로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발표와 달리 세수효과가 미미하고, 배당소득세 인하 같은 부자 감세가 포함돼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