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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1000원만 받아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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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송병춘 감사관은 “단 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직무와 관련해 돈이나 선물을 받을 경우만 처벌한다. 공무원이 뇌물수수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인사 규칙도 바꾼다. 그동안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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