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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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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독과점을 원인규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는 경제운용정책 특환이 과감히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직접규제, 또는 행정적 규제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유효한 가격내지는 생산조절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한 정책의 선회인 것 같다.
정부는 경제구조가 그동안 현저히 변화하여 지금까지의 산업과 보호·직접규제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경제체질을 민간주도와 자유경쟁원리의 정석,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두기로 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신규 제정,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과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강력한 권한을 가진「공정거내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되 이를 문란시킬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발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만 사후에 시정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사전개입으로 옮겨간다는 정책수단의 강화를 말한다.
따라서 독과점의 시장지배를 배제하도록 원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경제 「메커니즘」은 자유경쟁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노동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기업집중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애당초 완전경쟁을 인정치 않고 있는 계획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불완전 경쟁을 유착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경제개발의 필요성에 쫓겨 정책적인 지원과 보호아래 생산수단의 독과점이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미발달된 시장구조에 편승하여 기업의 합병, 소비자의 부담 증가를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은 거의 유명무실했으며 정부도 직접규제의 어려움을 들어 거의 방치하다시피하여 법의 존재의의가 상실되고 말았다.
독과점이나 거래의 무질서가 성행해 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자명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상위기업의 GNP(국내총생산)에 대한 부가가치점유율은 73년에 전 산업의 21·8%에서 75년에는 28·9%, 78년에는 33·2%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독과점의 시장지배력이 심화된다는 것은 영세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잠식하여 가격체계를 왜곡시키고 원가절감·생산성향상·기술개발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경영합리화를 등한히 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유발한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일찌기 어떠한 경제발전단계, 어떠한 경제형태에서도 경험한 바 있듯이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중가격·투기조장·독과점의 시장점거 촉진 등 부작용만을 두드러지게 한다.
그러므로 경직적인 가격통제가 물가안정이나 생산활동에 기여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 시장자동조절기능을 살리는데 주안을 둔 이번의 정책적 단안은 운영의묘를 살린다면 매우 수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을 것이다.
시장구조를 근대화하여 유통·가격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토록 기본요건을 정비해 주어야한다.
기업의 계열화 및 수평분업관계를 정립해 줌으로써 기업간의 공존·상호보완·자유경쟁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생필품 생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금융·세제면에서 강구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앞으로 구성될 공정거래위원회같은 기구가 행정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여된 임무에 종사하도록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경쟁체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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