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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비상 근무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5일 전국경찰에 추석을 전후한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유흥수 치안본부장은 특히 최근의 국내외정세와 북괴의 도발적인 태도로 미루어 불순분자의 책동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해안·도서지역과 중요시설의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취약지역해상에는 경비함정을 고정 배치해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유본부장은 또 역·「터미널」·나루터 등과 은행·귀금속상 등 많은 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경찰관을 고정 배치해 귀상객을 보호하고 방범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별로 물가단속반을 편성해 추석을 틈탄 각종 생필품 값 인상이나 불량식품제조·판매, 상품권취급행위 등을 사회 정화적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밀도살·밀조주·도박 등 사회부조리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이밖의 주요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범활동강화
▲경찰서, 지·파출소별로 특별 방범전담반을 편성하고 변두리주택가·우범지역에 경찰관을 잠복 배치, 방범효과를 거둔다
◇교통관리 철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순찰강화 ▲화물차의 귀성객 수송행위 엄금 ▲승차거부·부당 요금 징수·불친절·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
◇부조리사범 추방
▲차잡이·노점 등 가두질서 문란행위 단속 ▲입장료 부당 징수
◇해상경비 강화
▲취약해역의 선박검문·검색강화 및 어로보호 철저 여객선 피납 및 해난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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