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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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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년 전에 사망한 남편과 살아있는 이웃 유부녀를 상대로 간통협의가 있다고 미망인이 고소를 제기했다.
부산시중구연주1동 신 모씨(36·여)는 3일 작년에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교 모씨(39)와 이웃 강모씨(39·여)를 상대로 간통죄 고소장을 부산중부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소장에 따르면 신씨의 남편 정씨와 강씨는 평소 누님·동생으로 가깝게 지내오다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인·작년5월 강릉 모 「호텔」에서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
신씨는 경찰관이던 남편이 작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남편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일기장에서 이들이 간통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비록 남편은 고인이 됐지만 여자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를 제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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