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 이상도 의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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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사부는 29일 내년부터 16인 이상 사업장이 의료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구 공동조합에 받아들이고 피부양자 범위를 시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보위의 의료시혜 확대 조치로 내년부터 1백인 이상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케 되었으나 16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 3분의2가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지구 공동조합에 흡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 범위를 의료보험 가입자인 기혼 여성과 동거하는 시부모도 새로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16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1만6천8백32개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63만8천여명과 기혼 여성과 동거하는 시부모 6만 여명이 의료 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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