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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히로뽕 팔려던|경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수사3부(정구영부장·정홍원검사)는 23일 부산 영도경찰서 수사과 고만송순경(40)을 직무유기·업무상횡령혐의로, 고씨의 내연의 처 김정자씨(47·서울미아동 3의204)와 최홍주씨(42·마약전과3범·서울 신당동40의226)등 2명을 항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순경은 지난 5월26일 하오7시쯤 부산시 중앙동 용두산부근 골목길에서 37세쯤의 여자를 불심검문, 「히로뽕」 1kg(싯가 1억원)이 든 보따리를 압수했으나 이를 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연의처 김씨에게 부탁하여 마약전과자인 최씨에게 4백만원에 팔도록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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