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풍전·삼풍상가 2층 돌출부분 공간점용료 면제는 당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도로위 공간으로 건물일부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말썽이 된 서울도심의 풍전·삼풍상가「아파트」에 대한 지상권시비는 서울시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부는 16일 『서울시가 이 「아파트」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도로위 공간을 점유하여 건축한 회사 및 그 승계자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면제한다고 한 이상 현 소유자들이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료 면제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앞서의 면제효력이 현 소유자들에게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삼풍산업진흥주식회사(대표 이종수·최순영·서울 을지로4가 31의 68)와 오일관광주식회사(대표 이기세·서울 인현동2가 73의 1)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의 이 「아파트」들은 67년 9∼10월 상가지역불량지구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설계와 지시·감독하에 민간자본으로 지어졌으나 77년 서울시가 뒤늦게 이들 건물의 지상표면소유면적의 폭은 20m인데도 2층 이상은 24m로 양쪽 각각 2m씩의 지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부당 이득금 1억 3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