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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확인서 발행절차가 까다롭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현재 인구50만 이상의 시를 제외한 전국에서는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내용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 제7조2항을 보면 매매· 증여·교환· 상속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가름하고 확인 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붙여 대장을 보관하고있는 관청에 신청토록 되어있고 관청은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 서를 발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그 원인이 증여인 경우 보증인3명의 보증서를 붙였는데도 『변호사합동사무소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증여에 대한 공증을 받아와야 한다』 면서 확인서 신청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관청의 요구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증인은 엄연히 그 나름대로 법적 의무가 있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처벌규정까지 둔 이 법의 조항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 법 제10조2항에 의해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서류는 토지의 경우 대장소 관청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강화군의 토지 대장소 관청에서는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개인이 가지고 오는 서류는 접수를 않고 있다.
이 또한 하나의 관례인지는 모르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이 권리행사를 못하고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목적이고 이는 국가가 막대한 세수수입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에게 준 커다란 선물인 것이다.
김철규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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