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집단의 자연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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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이비 종교집단의 자연훼손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8월 한달 동안 사이비종교나 무속 등의 행위로 자연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각지방관서에 시달한 것이다.
사이비 종교활동은 그 성격이 미신을 조장하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에서 각종 미망 된 것을 저지르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자연의 자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정신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국 유·무명산악이나 하천이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 자연을 파괴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이번 내무부의 단속방침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가장 비종교적이면서도 토속신앙의 너울을 쓰고 국민을 우롱하는 불법행위는 그 행동 자체가 괴리 함으로 해서 행사도 요란하며 낭비가 심한데다 자연을 마구 짓밟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축적된 힘을 뺏어 가는 것에서부터 국민의 정서를 해치고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사회각계각과에 정화의 새바람이 일고 있는 터에 우리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사이비종교의 폐단을 뿌리뽑는 것도 당연한 사태의 귀결인 것이다.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단속의 손을 뻗쳐야한다.
그러므로 8월 한 달이라는 식으로 어떠한 특정명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나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꾸준히 단속하지 않으면 발본색원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만큼 사이비종교의 영향은 오랜 세월을 두고 토속신앙과 존재하면서 국민생활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경견해서는 안 된다.
그에 덧붙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명 사찰, 명소의 주변 정화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관광명소의 개발이라는 구실아래「시멘트」로 뒤범벅 하는 형질변질이 소망스러운 개발방식인가를 반성해야한다.
조용한 자연을 보존하고 즐겨야하는데도 유흥로가 먼저 들어서서 경관을 망치는 것은 고사하고 경관·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너무 흔하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각방고부에 대한 섣부른 손질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개발에도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예부터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오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을 비롯한 값진 유산에서 구훈을 배우고 그것을 자손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신만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닌 줄 안다.
78년10월 환경보호법을 제정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보호는 어느 특정행사를 할 때만 거론되는 듯한 인상을 씻기가 어렵다.
자연은 일단 망가지면 원상회복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향후대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자연은 일깨워주고 있다.
사이비종교의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끊임없이 단속하는 것은 물론, 자연의 보존·보호책이 근원적으로 세워지고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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