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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응급환자 신고 받으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31일 야간통행금지시간중 지·파출소 관내에서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받았거나 순찰근무 중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구급병원에 옮겨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서울시내 파출소는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있을 때엔 동(동)단위 지정의료기관에 신고 하든가 야간 응급신고「센터」(전화(676)9751∼4)에 신고해 의료기관 또는 신고 「센터」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앰뷸런스」로 옮기고 그밖의 지역 관할지·파출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신고해 환자를 옮기도록 했다.
또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위급하거나 「앰뷸런스」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엔 경찰차량이나 「택시」·일반승용차 등을 이용해서라도 즉시 구급병원으로 옮겨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 옮긴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발될 때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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