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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육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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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신대방동 M초등학교1학년 교실-20평의 교실에 80여명의 어린이들이 빽빽이 앉아있다. 1평당 4명 꼴로 몸놀림조차 불편하다. 책상·걸상도 낡았다.
이 학교 학생은 자그마치 9천3백 여명. 모두 1백15학급이다.1학년은 23반,2학년 22반,3학년 21반. 「콩나물 교실」로 불리는 과밀학급의 실상이다. 전국 초등학교(6천4백50개교)의 교실 1평당 평균 학생 수 는 3명으로 교도소 1평당 평균 재소자수 2·6명보다도 많다. 나라의 새싹들이 범법자들의 구치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것이다.
한 학교 9천3백 명
국민교육의 근간인 초·중등교육이 이처럼 영세성과 낙후의 그늘에 묻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투자가 빈곤한 때문이다. 올해 문교예산은 1조9백91억5천9백17만원으로 정부총예산의 18·9%에 불과하다.
그나마 문교예산 중 7O%는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고 30%인 3천93억5천만 원이 의무 교육과 중등 교육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쓰일 뿐이다.
문교부에 따르면 과밀학급, 2부제 수업해소, 노후시절개선, 사학경영난지원, 중학교의 무료 교육 실시 등을 위해선 매년 4천5백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도 문교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년까지는 대체로 높아지다가 74,75년에 낮아졌고 내년부터 79년(19·2%)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18·9%로 떨어졌다.(표 참조).
외국의 경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한 공교육 비의 비율은 미국21·6, 「프랑스」가24·1, 일본 22· 4%로 우리 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지방교육기관 육성을 위해 국고에서 지급하는 교부금도 종전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번」에 의해 내국세 총액의 12·98%로 고정됐으나 72년의 8·3경제조치로「교부 율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때그때의 재정형편에 따라 적당히 지급됐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연간 공교육 비도 15만원 선으로 미국·「스위스」·서독 등의 20분의1, 일본의 6분의1에 불과하다. 중진국인 「멕시코」·「이란」과 비교할 때도 5분의1밖에 안 된다.
서울의J사립고교(학생2천 여명)는 지난해 2천6백여 만원의 적자를 봐 강남에 있는 대지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팔리지도 않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학교 재산이 법정기준에 맞도록 확보돼있지만 운용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고의 보조를 받는 극·공립학교와는 달리 대부분 공납금에만 의존하는 사학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하다. 많은 사립재단이 영세한데다 건실한 경영과 교육에 대한 재투자를 소홀히 해 학교 형편은 갈수록 기울고 있는 형편.
『반지 팔아 만든 학교인데 왜 시비냐』-.지난 4월 K, S, H대 등이 족벌 경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을 때 한 대학경영자가 한말이다. 6·25후 혼란기에 판잣집부터 시작한 일부 사학들이 부조리와 부실경영·족벌체제 등으로 그날 그날을 꾸려온 것이다.
사학재정난 더 심각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교실부족, 그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할 교재·교구의 부족과 미비, 그리고 우수한 교원의 확보 난 등이 모두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조달을 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이는 모두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큰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보위는 ▲교육목적세와 ▲인력 활용 안 신설 등 재정난 타개책을 제시했으나 여기에도 국민에 대한 부담가중이라는 문체가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교육투자와 함께 교육재정을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부담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한다.
호주의 경우 교육세 외에 국가예산의 15%, 도 예산의 25%, 시·군 예산의 35%이상을 교육 재원으로 배정토록 헌법에 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시·도 예산 층 교육투자가 거의 없다.
이와 함께 국·공·사립 구분 없이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식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행위는 학교육성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교당국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때마다 기부를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규제하는데 급급해왔다. 전통 오랜 선진국의 학교에는 구석구석마다 기층자의 명패가 붙은 기념관등이 남아있다. 당국은 이제까지와 같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유 도책과 육성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차경권교수(서을대)=교육재원을 위한 목적세로 교육세를 신설할 수 있으나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크므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하겠느냐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국민들이 지방세를 내면서도 지방 재정이 교육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육과 사회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 인력활용 등을 이용해 산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므로 부담가중은 조심해야한다.
▲배종근교수(동국대)=우리 나라 전체 교육비중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 국가 예산 중 문교예산이 안보예산 다음으로 많지만 공교육 비에 대한 투자율은 높지 않다.
교육비는 공납금 등 많은 부분이 학부모로부터 나오므로 국가의 실질적 투자율을 높여야한다.
「유네스코」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공교육비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극히 떨어지지 않으나 절대 액은 수십 분의 1에 불과하다.
허술한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과밀 학급을 없애려면 정부의 교부금 등 국고지원울 높여야 한다. 문교예산 중 의무교육비와 중·고교에 대한 투자도 너무 적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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