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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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중부경찰서는 23일 이발소 안에 칸막이를 해놓고 여자종업원들에게 퇴폐행위를 시킨 뒤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가로챈 삼풍이발소(서울을지로4가310) 주인 신두현씨(40) 등 이발소 주인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남산이발소(서울저동100)등 13개 업소를 관할 중구청에 통고, 행정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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