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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소득자 탈세 여부 조사|김 국세청장, 재산 해외 도피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수학 국세청장은 고소득자의 탈세와 부의 편재는 사회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고소득 자에 대한 탈세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세무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일요일인 20일 김 청장은 중부국세청·광화문 세무서 및 소공 세무서에 들러 부가세 신고 상황을 보고 받고 세무 행정의 엄정 집행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마감되는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이날 정상 근무 했다.
김 청장은 부의 편재·재산의 해외 도피·고소득자의 탈세는 소득을 가려내어 엄정 과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세 무공무원들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각 세무서는 부가세 신고를 받을 때 너무 적다느니 이상하다느니 하는 이유로 납세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신고하는 대로 접수한 다음 불성실 신고분은 사후에 추징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적게 내려고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실물 거래 없이 영수증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밝혀내고 납세 실적이 나쁜 종목을 골라 유통 단계별로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가 기초 자료인데 많은 상인들이 무 자료 상품을 취급한 다음 매입 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꾸며서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1년간 쇠고기·「필름」·라면 등 3개 품목에 대해 5천6백64명의 사업자들이 1백99억7천여만원 상당의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54억2천5백90만원의 세금 (소득세·법인세 포함)과 12억6천5백만원의 벌과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의 추적 조사는 부실 거래 혐의가 있거나 유통 과정이 문란한 종목을 수시로 지정, 그 종목을 취급하는 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사업자별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건별로 전산 처리해서 연결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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