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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 … 금감원, 총 625억 배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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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중 1만2441명에게 동양증권이 투자금의 15~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동양 사태 관련 배상비율이 책정된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신청 계약 3만5754건(7999억원)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유형은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세 가지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책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배상비율에 왜 차이가 있나.

 A. 불완전 판매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중복 여부 등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에 비해 투자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 더했다. 법원 판례를 참고해 65세 이상 피해자는 5%, 80세 이상은 10% 더 배상한다. 반면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해 투자 경험이 많거나 투자금액이 큰 경우 2~10%포인트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투자횟수가 30회를 넘어가면 15%만 배상받을 수 있다.

 Q. 한 사람이 여러 건 투자한 경우 보상은.

 A. 개별 상품계약 건마다 일일이 배상비율을 따져 합산한다. 투자배상은 건별로 받는다.

 Q. 피해자가 최종 회수하는 금액비율은.

 A.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각 발행회사로부터 먼저 투자원금의 약 53.7%(3165억원)를 변제받는다. 여기다 이번에 동양증권이 625억원을 배상하면 전체 투자액(5892억원)의 64.3%(3791억원)가 회수되는 셈이다.

 Q. 불완전 판매 외 사기 여부 판단은.

 A. 피해자들은 사기 여부도 분쟁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불완전 판매만 먼저 처리했다. 불완전 판매 배상을 받은 피해자도 추후 사기 부분 판단이 나오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Q. 향후 절차는.

 A.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투자자들에게 조정안을 통보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곧바로 배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심새롬·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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