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한강변에 들어선 4개골재공장을 연말까지 모두 시외곽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심공해업소 이전계획에 따른것으로 옮길곳은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토평리와 강동구 하일동 등 한강상류지역이다. 이전대상 골재공장은▲공영사(서빙고동) ▲강원산업(성수동) ▲삼표산업(풍납동) ▲쌍용양회(서빙고동)등으로 한강변의 주택가나 강변도로·간선도로변에 자리잡아 소음과 먼지공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교통소통을 막고있다.
이에따라 이들 골재회사들은 옮겨갈곳을 찾고 있는데 ▲공영사가 토평리에 4만1천평 ▲강원산업이 하일동에 1만1천평 ▲쌍용양회가 토평리에 1만5천1백평을 이전부지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의 이전을 오래전부터 추인해왔으나 이전 대상부지가 한강변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은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업배치법은 이를 규제하고있어 이전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시관계자는 공업배치법에 예외규정을 둬 개발제한구역에 「레이콘」「아스콘」「콘크리트」생산시설의 이전을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는 연평균 1천4백만입방m의 골재가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6백29만입방m를 이들 4개 골재회사가, 나머지 7백71만입방m는 진성「레미콘」등 23개 회사가 공급하고있다.
시는 이들 공장의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골재공급량의 부족을 없애기 위해 먼전 공강을 건설하고 이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