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민원처리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종로구청은 7일부터 구청에서 취급하는 민원사무 중 호적 등·초본, 가옥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 17 민원업무를 전화로도 접수, 처리키로 했다.
민원신청 전화번호는 74-3001, 70-5869, 74-3000등이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와 요금은 다음과같다.
▲호적등븐(장당 50원) ▲호적초본(50원) ▲신원증명(3백원) ▲재적등본(장당50원) ▲재적초본(50원) ▲토지대장 등본(3백원) ▲지적도등본(4백원) ▲임야대장등본(3백윈) ▲임야도등본(4백원) ▲가옥대장등본(3백원) ▲도시계획확인원(3백원) ▲환지증명(4백원) ▲병적증명(50원) ▲면허세납세증명(3백원) ▲재산평가조서(3백원) ▲경력·퇴직증명(3백원) ▲상수도누수 및 고장신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