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링크 수입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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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일 80년 하반기·81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를 개정, 양파·마늘의 수출에 연계시켰던 「바나나」의 「링크」수입제도를 폐지하고 「테니스·롤」·「래킷」 등 운동용구의 수입허가 한도를 수출실적의 25%에서 10%로 축소했다.
기별공고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수입감시 품목에 인조꿀·「코피·메이트」가 추가되었고 현행수입 자유품목인 진주모패·조개패·대합패 등의 수입창구를 고려무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미 사용한 우표의 수입추천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해 문공부의 추천을 받던 것을 기타 우표도 체신부 추천을 받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골드·샤프트」는 「골프·헤드」 수출실적의 10% 범위 안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 했고 기계류 부품 중 전기「드릴」 전기「그라인더」 「텔리프린터」·열처리로 등 국산화 대상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80개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81개 품목의 수입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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